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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전환율 (연 4%프로 반전세 하자 하면?? )

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. 8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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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.

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더 갱신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.



만약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.

이것을 해야 할지, 말아야할지? 나에게 손해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.

그런다고 했을 때 반전세의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이것을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 수 있습니다.



집주인과 계약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,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.



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"동일한 조건"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.

그러면서 임대료는 직전의 5%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.



세입자가 양보해 그렇게 응한다고 해도 '전월세전환율'을 적용해 적정한 월세 수준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.



또 계약 만기가 올해 12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초에 걸쳐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.

2020년 12월10일을 기점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.

전세전환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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