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 소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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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이며
만 39세 이하
나이가 제한있습니다
행복주택 청년은 미혼이여야 합니다
행복주택은 세대 소득기준이
100% 이하
그리고 신청자 자체
소득은 80% 이하여야
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행복주택 신청은 세대 자체의
자산기준은 2억 3.700만 원 이하
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
자동차 2,468만원 이하여
야 합니다
행복주택은 청약통장이 있어야하는데
입주전
까지만갸입하면 된다고 합니다
행복주택 은 사회 초년생은
소득신고가 되는 업종에 근무
하셔야합니다
그리고 근무한 지 5년 이내의
미혼자만 됩니다
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청년계층과 동일하게 적
용된다 합니다
행복주택 신혼부부는
행복주택 신혼부부
의 경우 3가지 입니다
첫 번째로 신혼부부
혼인을 한 이후로 7년 이 내여야만 합니다
그리고 세대 소득기준의 기준
행복주택 소득기준이 100%.
맞벌이 경우
120% 이하
행복주택 조건 총자산이 2억 8.800만 원 이하
자동차와 청약
통장의 유무는 청년과 동일
자동차 가액은 2,468만
원 이하
청약통장은신청 전에만가입 하면 된다 합니다
두 번째로는 예비 신혼부부는
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신고
를 해합니다
혼인으로 구성이 됐을 때
를 조건 하에 다른 세부 조건들은
신혼부부들과 동일
신혼부부가 된 둘은 더 이상 부모님의
소득을 보지 않고
둘만의 소득이 나 자산을 보기 때문에
배우자와 본인 둘 만에 소득만
생각하며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
행복주택 고령자의 경우에
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
행복주택 매점 만 9점 만점
폭넓은 배점이 제공되는 차이점에 이득이
있습니다
행복주택 은 만 75세 이상일
때 해당
지자체에 거주한 지가 5년 이상일 경우
장애인 유공자 중 상이 1-7급 자일경우
보훈보상 대상 중
상이 1-7급자신체장해등급.
5.18민주화운동부상자등
의조건이해당되면각3점씩
총9점 되는 형식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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